영농여건불리농지를 법인명의로 취득이 가능한가?
- ①부동산 경매사건
- 2019. 6. 8. 12:26
아래 토지는 지목이 "전" 으로서 "영농여건불리농지" 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 사고파는 것을 빈번히 하게 되므로
법인명의로의 취득여부는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즉 자연인이 아니거나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이나 법인, 비법인단체인 사찰.영농회.
친목계, 법인, 외국법인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하 "법인등" 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사의 기능을 상실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취득시에도 법인등으로 취득하지 못할까요?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등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는 법인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2.영농여건불리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나요?
영농여건불리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나요?
문제 제기 지목은 전이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영농여건불리농지'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취득할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나요? 목차 1.영농여건불리농지란? 2.영농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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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여 임대를 줄 수 있는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목적으로 소유를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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