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나요?
- ①부동산 경매사건
- 2019. 5. 12. 15:09
문제 제기
지목은 전이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영농여건불리농지'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취득할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나요?

목차
1.영농여건불리농지란?
2.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가?
3.결론
4.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1.영농여건불리농지란?
농지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소유해야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여서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법 제6조에 의한 농지소유제한에 적용되지 않아서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1.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하는 경우
2.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가?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기능을 상실한 농지이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될것 같지만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하며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2호 및 제3호 및 제7호 및 제9호 및 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4조(자격증명발급대상자)
자격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7. 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3.결론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실무적으로도 거의 대부분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할에 따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미발급사유통보서(반려증명서)를 내어주는 곳도 있는데 매매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시에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경매로 낙찰받을시에는 매각허가결정이 가능합니다.
4.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아래 경매사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에 소재하는 지목 전 으로서 영농여건불리농지 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는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의 기능을 상실한 농지이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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