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지?(도시지역내의 농지인 경우)
- ①부동산 경매사건
- 2019. 6. 7. 20:56
아래 사건의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건물이 존재하더라도 그 건물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었졌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렇게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농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농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는 전,답,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려고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글을 클릭하여 참조하시면 됩니다.
2.도시지역 내의 농지인 경우
①"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종류

②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
농지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첨부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주의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매절차의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위 토지는 "1종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도시지역내의 자연녹지지역인 농지인 경우)
도시지역내의 자연녹지지역인 농지인 경우는 대부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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