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사항등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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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아래 등기부를 보면 "이 부동산 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2025년 12월 2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금지사항등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기할 사항

 

등기는 어떠한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법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사항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등기사항이라 하는데 [물권,권리,물권변동]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물권변동은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처분의 제한이란 소유권등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압류,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또는 제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 역시 등기할 수 있다는 기타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금지사항 등기 

 

금지사항등기는 부기등기로만 나타나게 되는데 부기등기는 아래 부동산등기법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금지사항등기는 아래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기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금지사항을 부기등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한데 농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그 돈으로 위 건물을 신축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관하여 부기등기가 가능합니다. 

 

 

 

 

 

 

 

 

3.금지사항 등기의 효력 

 

금지사항등기가 기재된 후에는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련 등기를 할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았다는 서류를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허가.승낙.동의서 라고 합니다)

 

만약 관할행정기관의 승인서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등을 할 수 가 없습니다. 

 

 

 

 

 

 

4.금지사항등기의 말소요건

 

기간의 만료나 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보조금전부를 반환하는 경우 금지사항등기의 말소가

가능하므로 2025년 12월 20일이 지나거나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를 반환할 경우 금지사항등기의 말소가

가능합니다. (*금지사항등기말소신청에 관하여는 법무사를 통해 의뢰하시면 됩니다.)

 

 

 

 

경매사건

 

아래 경매사건은 경매신청채권자인 양**가 왜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경매를 넣었는데 왜 그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출처 굿옥션

 

 

 

민원24시 사이트에 건축물대장무료열람을 통해 확인해 보면 건축물의 용도란에 체험관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농어업경영을 위한 체험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인 양**은 소유자 강**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건물에 금지사항등기가 된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승인서가 없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토지만 경매로 진행된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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