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등기의 말소방법
- ①부동산 경매사건
- 2019. 5. 30. 19:15
문제제기
가등기와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기록의 기록형식에 의하여 변경등기, 말소등기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후순위 권리자를 말합니다.
이는 등기형식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등기
기록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3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하여 등기관의 심사권이 미치지도 않습니다)
등기의 실행과정에서 사실상 손해를 보는 제3자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을 집행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등기기록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입니다.
2.가등기의 말소
위 가등기를 말소할려고 할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승낙서를 첨부하면 가처분에 대한 집행해제(말소)를 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가처분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3.승낙의 방법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권리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서울보증
보험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가등기의 말소가 가능합니다.
가처분권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됩니다.
5.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
가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준다면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를 말소하면 되는데 만약 승낙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은 의사표시이고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하여 승낙에 갈음하여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할 경우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위 가등기는 실체법상 소멸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가등기가 소멸이 되지 않았다면
가처분을 말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등기가 실체법상 소멸된 상태에서 가처분을 말소하기 위해 재판상 청구를 할 경우 "가등기가 말소
되는 것에 대하여 가처분권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라는 청구취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말소하라" 라는 청구취지를 선정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위 가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위 가처분권자의
가처분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7.경매사건
아래 경매사건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소재하는 대주아파트에 대한 매각절차로서
쟁점은 말소기준권리 1998.11.13. 가압류 이전의 권리인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
되는데 낙찰받은 이후 가등기와 가처분을 말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위에서 설명을 하였으며 주의할 점은 낙찰을 받은 이후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서울보증
보험 주식회사에게 "가처분권자는 가처분을 말소하라" 라는 청구취지가 아닌 "가등기가 말소되는 것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라는 청구취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의 개념과 민사소송사건 서류 작성시에 청구취지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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