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및 서식 다운로드
- ①부동산 경매사건
- 2019. 6. 8. 00:43
부동산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데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고
양도차익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기매매를 많이 하는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고 파는 것보다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고 파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실 분들은 법인설립에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혼자서 신청하는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법인설립을 하시면 약50만원 이상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0.들어가기
주식회사의 설립이란 주식회사라는 영리법인을 새로이 성립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데
영리법인은 상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발기설립이라 하고 주식의 일부를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법을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보통 1인 회사를 설립하며
1인회사를 주주를 모집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발기설립을 합니다.
1.정관작성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목적
②상호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본점의 소재지
⑦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①목적
*사업의 목적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이 핵심이니 꼭 기재하여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경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②상호
상호는 마음에 드는 상호를 기재하시면 되며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총수,④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⑤1주의 금액 주식총수
이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이라 1인회사를 설립할 경우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에 따라 틀리지만 자본금 1000만원을 기준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주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1,000원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10,000주
⑥본점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는 집주소로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에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산광역시' 까지만 적는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영업장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때 부산시내의 다른곳으로 이전한다면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관을 변경하고 공증도 받아야 하므로 번거롭고 비용도 소요됩니다)
⑦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를 공고하는 방법도 형식적인 부분이므로 지역신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⑧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1인회사를 설립할 경우 본인의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2.주식인수
다음은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하는데 인수할때 지체없이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을 지정하게 되는데 보통 발기인 개인통장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잔고증명은 거래은행에 가면 발급해주며 이 때 하루동안 계좌의 입출금이 금지됩니다.
3.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
출자의 납입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 2주전에 주식인수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간단축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임원선출
1인회사의 경우 이사만 선출하고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감사를 두지 않으면 아래 사항에 대해 조사보고를 하기 위해
법원의 검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그때의 비용이 약10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감사를 두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 사항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현물출자 기타 조사사항
취임승낙서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면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여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낙서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이사와 감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5.법인인감 신고
법원근처에 가서 법인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감개인신고를 할때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감개인신고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인감카드가 나오는데 이 카드를 이용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
6.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인설립신청서 사본을 가지고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취득세과에 가면 발급해 줍니다.
자본금 1000만원으로 하였을때 13만5천원이 나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3만원 입니다.
법인설립등기신청할때 법원내에 있는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7.법인설립등기신청
법원내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법원직원에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신청서 서식은 법원내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
8.등기완료
5일 후 쯤에 등기가 완료되며 이때부터 법인등기부가 발급됩니다.
이제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여도 됩니다.
법인인감카드 받으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이후에 남은 절차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서 법인통장도 만들구요.
차근차근 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예전에는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되어야 했지만 이명박정부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금 제한을 완화시켜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률에서 제한이 없다면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므로 대외적인 회사의 신용도를 고려한다면
어느정도의 자본금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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