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의 말소
- ①부동산 경매사건
- 2019. 6. 9. 16:4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의 다세대 빌라가 경매로 나왔었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후순위가처분은 인수하지 않지만 (예외있음)
선순위 가처분은 절차적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재산분할과 그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그리고
이사건 가처분이 말소가 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재산분할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재산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보아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봅니다.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서로간의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시킨 후
부인에게 재산을 주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인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판결로 남편의 재산을 강제집행(경매)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나
남편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경매 넣을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 판결이 무의미 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피할려면 부인은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보전처분은 가압류 (금전채권)와 가처분(계쟁물에 대한 다툼) 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재산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한것이며 현실적으로 부인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예시로 든 것이니 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경매사건에서 소유자 김**과 가처분권자 손**은 부부였지만 이혼을 하게 되어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손**이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입니다.
2.가처분등기의 말소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원에 가처분취소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제1항 제1호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때" 에 해당하면 가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전처분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사정이 변경되면 피보전권리가 소멸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도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때
위 가처분이 1항 1호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때"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할할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적 의미가 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 역시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로 분할이 안되면 가액분할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물분할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만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하여 가액분할 판결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위 경매사건의 경우도 첨에 현물분할을 전제로 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진행했다가 본안소송에서
금전채권으로 지급하라는 등의 청구취지 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아래 문건처리내역을 보면 배당요구권자 손**이 배당금교부 신청을 하고 집행권원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본안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없다면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되지 못해 배당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3.결론
손**은 애시당초 현물분할을 목적으로 가처분을 집행하였지만 그 목적이 금전채권으로
변경되어 배당받음으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보상받은게 되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가처분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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