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 일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신청시 버섯재배사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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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에 소재하는 지목 과수원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토지의 면적은 863평이고 지상에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경매에서 제외되었으며 감정가격은 5400만원이다. 토지면적 863평에 5400만원이므로 평당6만5천원이다.  

 

▶농지법상 농지인가

농지법 제2조에서는 농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목을 기준으로 전,답,과수원인 경우 농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사건 경매토지의 경우 지목이 과수원이므로 농지법상 농지이다.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과수원 또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목이 과수원이라도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목 과수원이 설령 영농을 하기에 불리한 농지, 즉 영농여건불리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농지법 제6조

9호의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영농여건불리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매각에서 제외된 지상건물로 인해 불법농지전용으로 볼것인가?

일반적으로 농지는 농업경영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건 토지의 경우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버섯재배사와 저온창고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경우 이 사건 경매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의해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사를 3년이상 짓게 되면 농지로 보고 있지만 이외에도 농지에 대한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한 부지일 경우에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로 보게 되어 지상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농지전용이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으며 여전히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이므로 버섯재배사로 사용하고 있다 

 

▶매각물건명세서 

따라서 위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을때 지상에 건물이 있다고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 토지위에 감정평가서상의 표현에 의한 주택이 존재하는데 이동이 가능하므로 농취증을 발급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닌거 같다.  

영농여건불리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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