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아이파크가 공매로 진행중인데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승계되는가?

반응형
반응형

해운대아이파크가 공매로 진행중에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보니 관리비가 28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소재하는 해운대아이파크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인데 불과 1년 사이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해운대아이파크는 투자의 관점보다는 실거주관점에서 체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닷가 뷰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체크해야 하고 그리고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그 중 체납된 관리비가 있을

경우 낙찰자에게 승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체납된 관리비의 승계 

관리비는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가 있다. 전유부분관리비는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공용부분관리비는 낙찰자에게 승계된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도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구분소유권이 승계된 경우에도 그 승계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연체료의 승계

실무상 관리단은 구분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 공용부분관리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서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연체료에 대해서는 낙찰받은 사람이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용부분연체료에 대해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리단에서는 공용부분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공용부분관리비를 납부했음에도 입주를 방해함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위 사건의 경우 

소유자는 위 대상 목적물인 아이파크에 입주한 적이 없어 전용부분관리비는 체납된 금액이 없다.

공용부분관리비는 한번도 납부하지 않아 2800만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중 공용부분연체료는 800만원 정도 된다. 

따라서 낙찰을 받고 나면 2000만원만 납부하면 될 것이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