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사건에서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것인가?
- ①부동산 경매사건
- 2020. 5. 3. 20:39
아래 사건 대구 북구 침산동의 대지로서 공매로 진행되어 낙찰되었던 사건이다. 8㎡에 감정가격은 24,160,000원 으로 평가되었는데 인접지번(326-5)에서 건부지로 일단의 토지로 이용중이오니 사전확인후 입찰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래 토지는 감정가 대비하여 200%가 넘는 금액에 낙찰되었는데 아래 사건의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발생하는 쟁점과 이러한 소규모 면적의 토지가 왜 이렇게 높은 금액에 낙찰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공매가 진행된 토지는 아래의 서림빌딩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대충보면 서림빌딩이 앉아 있는 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인접지번(326-5)에서 건부지로 일단의 토지로 이용중 이라고 하였으니 결론적으로 서림빌딩이 앉아 있는 토지는 맞다) 이러한 소규모 토지의 경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일단 사진상으로는 토지의 경계를 특정할 수가 없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구체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아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합병이 된 이후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 위 공매 토지에 대한 필지가 나오지 않는다) 아래 확대한 부분을 참고해보면 위 월드크리닝 앞 쯤의 토지인걸 알 수 가 있다.
아래 사진의 빨간색 페인트로 칠해 놓은 부분이 공매가 진행되었던 토지이다. (공매 입찰이 진행되었던 시점에는 이러한 표시가 없었고 누군가에게 낙찰된 이후에 해당 토지에 찾아가보니 아래와 같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그런데 아래 페인트를 칠한 부분에는 건물이 앉아 있지 않으며 2층부터는 건물이 해당 토지의 윗공간을 침범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토지와 건물에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될까?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소유자는 2층 부분에 대하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어느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등록으로서 특정되므로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그 토지의 경계가 위 사진과 같다면 민법 제212조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것은 지상의 공간이나 지하에 수직으로 미친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기)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낙찰가가 아주 높았던 것이다. 위 토지의 낙찰자는 2018.8.에 낙찰받고 2019.4.에 거래금액 55,000,000원 매도하였다.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건물만 매각 사건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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