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해리단길 토지 알박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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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리단길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길이 만들어 진 동해남부선 해운대역 뒤쪽에 오래된 마을이 있다. 철길이 폐지 된 후 해리단길이라는 이름을 달고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부산 해운대구의 맛집들이 곳곳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 철길에 가려져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이곳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그런데 2013년 12월에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이 폐쇄되면서 철길이 산책로로 정비되었고 부산시에서도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부산의 10대 관광명소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해리단길을 걷다보면 아직까지도 한적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아직 임대료도 비싼 편은 아니라서 장사를 하기 위한 젊은 사람들이 해리단길을 찾았고 SNS를 통해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보러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해운대의 떠오르는 명소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잡았다.  

 

 

해리단길에 펜스설치 

그런데 어느날 평화롭던 해리단길에 공사현장에나 있는 펜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언론의 조명이 비치게 되었다.

해운대구 해리단길의 맛집인 모루과자점, 유부초밥집인 호츠키네, 소품을 파는 이로이로샵 앞에 펜스가 가려져 출입구가 막혀 영업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는데 펜스를 친 그 땅의 소유자는 2019년 9월에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매로 진행되었던 토지를 낙찰 받아 그 토지를 펜스를 설치했던 것이다. KNN 방송국은 해리단길의 펜스설치에 대한 내용을 뉴스로 보도 하였다.토지보상법 사업인정고시 (재개발 현금청산 경매투자 왜 실패했는가?)

 

https://youtu.be/qZb3KJfOHGE

 

 

경매로 진행된 토지의 낙찰 

해리단길은 시타딘 해운대 호텔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젊은 감각의 인테리어 까페와 맛집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운대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해리단길은 최근 해운대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부산의 부동산 중에서도 가격의 상승이 가파르다. 토지소유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 그 금액은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된다. 즉, 평당 1838만원 정도에 취득하였다. 

 

 

자료출처 굿옥션

토지의 활용 및 투자판단   

위와 같은 자투리땅은 토지의 가치가 낮지는 않다. 건축만 가능하다면 협소주택이니 협소상가니 뭐니 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들이고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을 함으로써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지 여부는 잠시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만약 실제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라면 아주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모루과자점 호츠키네등 해운대에서 나름 유명하다는 맛집 앞에 펜스를 쳤는데 이 부분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펜스로 인해 영업매출이 하락하면서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했고 SNS 활동등을 통해 여론에 제보를 한 것이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누가 봐도 토지소유자의 펜스는 상인들을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설치한것으로 보여졌고 여론에서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한 의도를 알박기라고 보았다. 여론이 위 사건에 집중되니 정치인도 나서서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하였다.

http://news1.kr/articles/?3764870

 

하태경 '해리단길 알박기 불법특혜대출, 수협 진상조사하라'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news1.kr

 

낙동강 오리알  

여론이 악화되자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할려고 취득했고 곧 건축을 하기위해 펜스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일 수 는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의 재량권이 있는 건축허가권자인 해운대 구청장도 이 땅에는 건축허가를 내어 주지 않겠다고 인터뷰까지 하였다. 토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땅값이 좌지우지 된다.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다면 쓸모없는 땅이 되어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 결국 이 땅은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날것이고 이 반려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소송을 해야 한다. 건축허가가 날 수 없다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경매절차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토지소유자는 1억5천만원을 환금시킬수 없다는 말이 된다. 국가의 강제집행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는, 국가를 신뢰하고 구입하였던 토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의 손해는 누가 보전해 줄 것인가? 투자판단은 좋았으나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 주변 상인들과의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했던 부분이 아쉬운 점이다. 토지소유자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다. 

미불용지 도로등의 부당이득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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