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월세 임대료 소득에 대한 세금

반응형
반응형

토지의 월세 임대료 소득에 대한 과세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로 취득하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토지를 매매로 취득할 경우 보통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임차인을 구하게 되고 토지임대료라는 사실을 계약서에 특정하여 월세소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월세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연 임대료가 3000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https://www.nts.go.kr/call/vat/2011_01/htm/124000.htm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부동산 임대란 부동산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기타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동산임대업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과세대상 및 과세되지 아니한 임대사업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과세범위 구 분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건물 과세(주택은 면세) 과세

www.nts.go.kr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기법 중 법정지상권 투자기법이 있다.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원화를 취하고 있는데 이들을 별개로 보아 처분을 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만 매매가 가능하며 토지만 경매로 처분되는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토지위에 존재하는 건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결국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긴 하지만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어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는 패턴의 부동산 경매 매물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이 부분을 해결할 자신이 있는 투자자들이 입찰하여 토지를 시세 대비하여 저렴하게 취득하게 된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와 동시에 건물이 철거될 때 동안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제주도 법정지상권 경매사건에 입찰 한 이야기 

 

 

경매 사례에서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아래 판결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재개발구역내의 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캠코에서 공매로 진행되었던 사건인데 토지에 건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토지만 공매가 진행되었으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되었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대하여 불법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부당이득금의 금액 차이가 문제 될 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결국 승소판결을 받고 건물소유자로 부터 부당이득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얼핏 보기에 토지 임대료 처럼 보이는 부당이득금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에 대한 승소도 하여 대체집행결정까지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대체집행 신청서 서식 및 작성하기

 

 

 

국세청 유권해석 

부동산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인지에 대하여 2017.2.8.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 그 요지는 부동산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 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소유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당이득금을 받은 경우 과세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http://bit.ly/2HGSWVq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저장 인쇄 목록

txsi.hometax.go.kr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