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등기부에 기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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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건물소유목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민법 제622조의 차지권이 발생하게 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민법 제366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과 점유를 갖추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186조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나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등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생각해보는 것은 권리의 발생 및 등기라는 것에 대한 좀 더 넓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권리와 등기를 좀 더 넓은 시야로 분석할 수 있다. 아래 사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소재하는 건물만 경매로 진행되었지만 취하된 사건인데 이 건물을 낙찰받게 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공격을 하여도 되지만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드는 건물소유자라면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미리 방어를 하여도 된다. 후자의 경우 만약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에 갈음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건물소유자는 이러한 판결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기입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지상권설정등기처럼 범위와 지료 존속기간에 대하여 기입된다. 

 

위 사건의 건물등기부를 보면 아래와 같은 조정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 김경래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1.10.경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 상태에서 2005년도에 토지만 경매로 진행되었고 2006년도에 김은정이 낙찰받았다. 낙찰자인 김은정은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지료청구 및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였는데 특이하게도 토지소유자 김은정이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부에 공시되었다. 1987.9.4에 법정지상권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지료는 약 월300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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